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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각 벌금형 선택(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을 삭제하고,

1. 상상적 경합 다음에 ‘ 벌 금형 선택(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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