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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662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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