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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4 2016노3238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12.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각 재물 손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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