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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값문제로 490여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등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5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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