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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2 2013고합2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의 손상 등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0. 11:20경 여수시 C 아파트 입구 부근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옆 인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령의 노약자인 피해자 D(여, 80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수 지지대(길이 140cm, 지름 6cm, 무게 1.9kg)를 뽑아 양손으로 이를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강하게 내리쳐 경막하출혈 및 두개기저부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피의자 관련 CCTV 동영상 및 사진 CD, 각 사진 현장요약도, 현장 위성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와 범죄경력조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의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가로수 지지대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점, ③ 피고인은 1987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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