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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689
살인예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2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줄인 말이다.

이하 같다.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원심이 피고인의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 적용한 법조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공소사실 내용 중 ‘흉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부착명령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 이전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30점 중 19점)이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이 여러 생각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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