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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01]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나 현금 등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8. 04: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370,000원 상당의 아가씨 도우미와 함께 스카치블루(양주), 맥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602] 피고인은 2012. 9. 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 F 에스코트110 오토바이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프라자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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