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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0:1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리디자인호텔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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