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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5:1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동작 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9번 길 파장 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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