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5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16:45 경 과천시 광명로 181 서울 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월 암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부터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