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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6 2018구단76722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0.경 대전 서구 B 소재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층 슬라브 작업 중 미끄러져 2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좌상,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 우측척골 경상돌기골절’을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7. 10. 30.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3.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으나,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에 대하여는 ’측두골 골절에 의한 내이구조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전농 상태는 만성 중이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5.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지는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우측 내이의 횡골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고 골절이 생길 정도의 충격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그러나 좌측 귀에는 골절 소견도 확인되지 않고 난청 수준을 감안할 때 좌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우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에 대하여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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