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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1598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9,928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A 청소차량(이하에서는 청소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신목실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신목실업이라고 한다)와 위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신목실업 근로자인 B은 2011. 6. 13. 02:00경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거작업을 하던 중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있다가 청소차량 운전자가 급출발을 하는 바람에 떨어지는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B은 같은 날 14:30경 허리, 엉덩이 등의 통증을 이유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2011. 6. 16. 02:5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1. 6. 17. 11:3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신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9.경 유족인 배우자에게 유족급여일시금 64,731,524원, 장의비 8,794,710원, 요양급여 804,770원, 휴업급여 150,180원 등 합계 74,481,18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을 청소차량 뒤에 매달고 급발진 한 피보험자인 신목실업 소속 근로자인 청소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청소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손해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장례비 3,000,000원, 치료비 804,770원 2) 일실수익 49,793,48원(일 평균임금) × 30일 × 76.2926(호프만계수) × 2/3(생계비 1/3 공제) × 3/7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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