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년 11월 초순 성남시 중원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E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G님은 한 게 뭐가 있죠 ”라는 제목으로 “H, I 상관의 성을 따라 J로 또 변경, 독립 후 살기 위해 K당 빨갱이 가입, 대세가 기우니 다 팔아먹고 혼자 극적으로 살아남. 일본 군부 출신이라 전쟁 때 간부로 한가닥함. 지지기반 쌓고 나중에 쿠데타로 나라먹음. 5년을 해도 못했다는 대통령 I는 야당의 반대 그런거 없었음. 왕이었음. 20년 가까운 독재. 안죽었음 리비아, 이라크, 쿠바처럼 평생 독재예상 (중략) G님 친일황군 빨갱이 독재까지 다해본 I의 따님 (중략) G는 한게 뭐가 있는지 알려줄 분 계신가요 ” 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12. 16:00경 서울 용산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M' 자유게시판에 ‘N'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퍼와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