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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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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2노994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

검사

이남석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무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3, 4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3,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1995. 2. 28. 개최된 (종중명 생략) 대종회(이하 대종회라 한다)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소외 1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임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전임 회장인 피고인 1은 임기 만료로 더 이상 대종회의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1 등이 1995. 2. 28. 이후로도 대종회의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종회 회장이나 이사 자격을 각 모용하여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을 작성, 행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행사한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피고인 2의 항소이유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종회 회장 피고인 1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이며, 피해자 공소외 3이 공소외 4에게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상세지번 생략) 약 530평에 대한 임대보증금 또는 권리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거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 1995. 3. 11. 서울 중구 만리동 (지번 생략) 대종회 회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로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하에 ‘문중회장 공소외 5를 피고인 1로 변경하고, 집행부 이사 3명이 고양시 주교동 (지번 생략) 지상에 신축하는 연립주택 사업과 관련한 분양 후 명의이전업무 등을 전담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공소외 6, 이사 피고인 3, 이사 공소외 7’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 1995. 4.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에서, 법무사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가동 302호에 관하여 공소외 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5. 11. 2.경까지 27회에 걸쳐 이사회 의사록 사본 27부를 각 행사하고,

㈐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위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명칭 생략)빌라 가동 302호에 관하여 공소외 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5. 11. 2.경까지 27회에 걸쳐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고,

(2) 피고인 1, 2, 3, 4는 공모하여,

㈎ 1995. 11. 20.경 서울 중구 중림동 129-1 태림빌딩 502호 한일운수공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로 ‘이사회 의사록’이란 제하에 제(1)의 ㈎항 기재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피고인 4, 이사 피고인 3, 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 1995. 11. 21.경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다동 103호에 관하여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6. 4. 18.경까지 7회에 걸쳐 위 이사회 의사록 사본 7부를 각 행사하고,

㈐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위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명칭 생략)빌라 다동 103호에 관하여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6. 4. 18.경까지 7회에 걸쳐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고,

(3) 피고인 1, 2, 3, 4는 공모하여,

㈎ 1995. 12. 중순경 위 한일운수공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로 ‘이사회 의사록’이란 제하에 ‘문중회장 공소외 5를 피고인 1로 변경하고, 집행부 이사 3명이 고양시 주교동 (상세지번 생략) 약 530평의 임대업무를 전담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피고인 4, 이사 피고인 3, 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 1996. 5. 초순경 고양시청 앞 약속다방에서, 공소외 3에게 위 이사회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피고인 1, 2는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1995. 12. 20.경 위 한일운수공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로 ‘이사회 의사록’이란 제하에 ‘문중회장 공소외 5를 피고인 1로 변경하고, 집행부 이사 3명이 고양시청이 고양시 주교동 269에 시설키로 한 지하차도 계획안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고양시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피고인 4, 이사 피고인 2, 이사 공소외 10’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5)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 1995. 4. 일자불상경 고양시 주교동 602 법무사 공소외 8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칭 생략)빌라 가동 12세대와 나동 16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등기신청 위임장 2장의 각 위임자란에 타자기로 ‘ (종중명 생략) 대종회,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지번 생략), 대표자 피고인 1, 남양주군 화도읍 (상세지번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2장을 각 작성하고,

㈏ 1995. 4. 14.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가동 12세대와 나동 16세대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위임장 2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 1995. 11. 일자불상경 공소외 8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칭 생략)빌라 다동 12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등기신청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타자기로 ‘ (종중명 생략) 대종회,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지번 생략), 대표자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 1995. 11. 21.경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다동 101호, 103호, 201호, 203호, 301호, 403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 1995. 4. 17.경 위 공소외 8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칭 생략)빌라 가동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타자기로 ‘ (종중명 생략) 대종회,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지번 생략), 대표자 피고인 1’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6. 4. 18.경까지 3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34장을 각 작성하고,

㈓ 1995. 4. 26.경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가동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 기재 위임장 1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6. 4. 18.까지 34회에 걸쳐 위임장 34장을 각 행사하였다.

나. 이 사건 경위

먼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공소외 11, 12, 3, 10, 13, 14, 6의 이 법정 및 원심 법정,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이사회 의사록(제26면, 866면, 제1168면),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제318면), 규정집(제1187면),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관계서류(제39면, 제935면, 제1091면, 제1333면), 부동산등기부등본(제710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제876면), 가처분결정(제918면), 판결(제921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종중명 생략) 대종회는 공소외 15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모임으로서 낙촌공파, 문도공파 등 31개의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종회의 대표자인 회장과 이사 등은 소종중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회칙 제9조 제1항),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제18조 제1항), 회칙 개정과 임원 해임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18조 제2항), (2) 대종회는 1995. 2. 28. 서울 중구 만리동 (지번 생략) 대종회관에서 대의원 5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종회의 회장과 이사들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는데, 회장 후보로 공소외 1, 16, 5 등 3인이 입후보함으로써 과반수득표를 하는 후보가 없게 될 것이 예상되자, 임시의장인 공소외 2가 표결에 앞서 회장선출 의결정족수를 의안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관한 찬반논의를 거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바로 당선되고, 최다득표자의 득표가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3인의 후보 중 다득표를 한 2인만을 새로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해서 2인 중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공소외 2가 이와 같은 선출방식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 2차례 물어본 뒤 아무런 이의가 없자 회장 선출 의결정족수에 관한 의안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한 사실, (3) 이어 실시된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공소외 1이 25표, 공소외 16이 23표, 공소외 5가 3표를 득표하였는바,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다득표자인 공소외 1, 16 2인을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였고, 재투표 결과 공소외 1이 25표, 공소외 16이 24표를 득표하자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다수득표자로서 대종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하고, 공소외 1은 그 날 신임회장의 지위에서 이사들을 모두 새로이 선임한 사실, (4) 전임회장이던 피고인 1은 투표 후 투표결과에 반발하여 1995. 3. 13.경, 1995. 2. 28.자 대종회 회장선임 결의는 회칙에 따르지 않은 무효의 결의라는 이유로 적법한 회장 선임시까지 대종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자신이 계속 수행할 뜻을 밝히는 한편, 같은 달 31.경 비상대책운영회를 구성하고 대종회의 업무에 관한 전권을 비상대책운영회에 위임한 다음 자신이 그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사실상 대종회의 업무를 자신이 계속 처리하면서 신임회장단에게 업무인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 (5) 이에 따라 대종회의 대의원들과 종원들은 신임회장인 공소외 1의 지지자들과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의 지지자들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공소외 1 등은 대종회 명의로 피고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카합2993호 로 회장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1995. 7. 5. ‘ 피고인 1은 대종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위 결정이 고지되어 피고인 2 등 전임 집행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6) 한편, 대종회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지번 생략) 일대에 3,000여 평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대지에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위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바, 당시 대종회 회장인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삼화주택(대표이사 공소외 4, 이하 삼화주택이라고 한다)에게 1994. 4. 29. 같은 동 (지번 생략) 등 4필지 합계 472평을, 같은 해 9. 28. 같은 동 562-17 등 4필지 합계 424평을 매도하면서, 삼화주택이 그 지상에 4동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건축주는 대종회 회장인 피고인 1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7)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대종회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3, 4 등과 공모하여,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대종회 소유의 토지 임대 업무, 고양시청에 제출할 청원서의 제출 업무 등 대종회 업무의 일환으로 대종회 회장이나 이사 등의 명의로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등을 작성, 행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1995. 2. 28.자 대종회 회장 선출결의의 효력

앞서 본 대종회의 회칙상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임원의 선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적법하게 개최된 위 대의원총회에서 당해 대의원총회에서의 대종회 회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하여만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대종회 회장으로 선임하자는 제안은 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선임방법에 관한 의안으로 대의원총회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 제안이 기존의 회칙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회칙의 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칙 개정에 관한 의사정족수인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결정족수인 출석 대의원 2/3의 찬성을 초과하여 51명의 대의원 전원(위임장으로 출석한 9명 포함)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상 그 결의는 적어도 당해 대의원총회의 회장선임 결의방법에 관한 한 회칙을 개정한 결의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이 결선 투표에서 과반수득표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대종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1, 2, 3에 대한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1이 1995. 2. 28.자 대의원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51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5표를 득표하여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공소외 1은 그 날 신임회장의 지위에서 신임이사들을 선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대종회 전임회장이고, 피고인 2, 3은 공소외 6, 7, 10 등과 함께 대종회 전임이사였던 사실, 피고인 1, 2, 3은 전임집행부로서 변호사의 자문하에 신임회장이 대종회 회칙에 규정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회장선출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신임회장과 이사가 1995. 2. 28.자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됨으로써 전임회장과 이사인 피고인 1, 2, 3의 임기가 1995. 2. 28.자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로서는 신임회장 및 신임회장에 의하여 선임된 신임이사 등 신임집행부 전체의 선임결의가 회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적법한 후임회장이 선임되고 그 후임회장에 의하여 후임집행부가 선임될 때까지는 자신들이 임기만료된 회장 또는 이사의 지위에서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공소사실과 같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대종회 회장 또는 이사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 관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27번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 2, 3에게 위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자격모용의 범의가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6번 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대종회 신임회장인 공소외 1이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카합2993호 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5. 7. 5. 위 가처분이 인용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1, 2, 3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대종회의 전임회장과 이사들로서 대종회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더 이상 전임회장의 지위에서 대종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게 되었고, 나아가 공소외 1이 신임 대종회 회장으로서 신임집행부를 구성하여 대종회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임집행부도 더 이상 대종회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에도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임회장인 피고인 1 명의로 대종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회장으로, 피고인 3이 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는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행사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1995. 11.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 1995. 11.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0번, 32번, 34번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의 (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종회 신임회장인 공소외 1이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카합2993호 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5. 7. 5. 위 가처분이 인용된 이상, 그 때부터 적어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1996. 9. 19.까지는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이 전임회장의 지위에서 대종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피고인들도 전임이사 등 전임집행부의 지위에서 대종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대종회 회장 또는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각 행사한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4는 1995. 2. 28.자 대의원총회 당시 대종회 이사가 아님은 물론, 1995. 2. 28.자 대의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이사회 의사록 중 ‘이사 피고인 4’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대종회 이사가 아닌 자가 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33번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동의서(증 제12호)의 기재를 종합하면, 대종회의 신임집행부와 전임집행부는 1995. 2. 28. 이후 서로 자신들이 적법한 집행부임을 주장하면서 대립하는 한편, 1995. 7. 5. 피고인 1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이후로는 신임집행부와 전임집행부 사이에 대종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신임집행부는 1996. 3. 25. 피고인 1에게, 주교동 562-17 외 3필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 중 다동 201호와 301호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함에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 1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것을 동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다동 201호와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 1995. 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각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의 행사의 점에 관한 한, 피고인들은 피모용자인 대종회 신임회장과 이사들의 승낙 하에 위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행사한 것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피고인들에 대한 1995. 12.자 임대권한 위임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앞의 (3)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에 대종회 회장 또는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행사한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5) 피고인 1, 2에 대한 1995. 12.자 청원서 제출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에 관한 판단

대종회의 신임집행부와 전임집행부가 1995. 7. 5. 피고인 1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이후로는 대종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위 (3)의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동의서(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대종회 소유의 고양시 주교동 (각 지번 생략) 토지가 도로개설예정지로 지정되자, 위 도로 개설을 막기 위하여, 신임집행부는 1995. 12. 19. 전임집행부가 대종회 회장 및 이사 명의로 위 도로개설을 막기 위한 청원서를 시청에 제출함에 동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도로개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고양시청에 제출함에 필요한 1995. 12.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3)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모용자인 대종회 신임 회장과 신임 이사들의 승낙 하에 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이사회 의사록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부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피고인 1, 2에 대한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한 판단

㈎ 1995. 4. 일자불상경 작성한 위임장 2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27번 각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의 (2)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에게 대종회 회장 또는 이사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33번 각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3)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는 신임집행부와의 합의에 따라 위 다세대주택 다동 201호와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분양자들에게 경료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위임장을 각 작성,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1, 2는 피모용자인 대종회 신임 회장의 승낙 하에 위 각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그러나, 1995. 11. 일자불상경 작성한 위임장 1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6번, 28번 내지 30번, 32번, 34번 각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하여는, (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7)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무사 공소외 8로 하여금 고양등기소에 위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수분양자인 공소외 9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등기부에 공소외 9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대종회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은 그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1994. 4.과 같은 해 9.경 삼화주택에게 대종회 소유인 고양시 주교동 (지번 생략) 등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회사가 그 지상에 4개 동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대종회에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상 각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9 등은 삼화주택으로부터 위 각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로 보여지는바, 위 공소외 9 등이 적법한 수분양자인 이상, 비록 피고인들(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4번) 또는 피고인 1, 2, 3(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7번)이 대종회 회장 또는 이사 등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과 피고인 1, 2가 대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하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위 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위 대종회의 대표자를 ‘ 피고인 1’로 기재하게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한다).

(8) 따라서, 피고인 1, 2, 3에 대한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6번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1995. 11.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위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0번, 32번 34번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995. 12.자 임대권한 위임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1, 2에 대한 1995. 11. 일자불상경 작성한 위임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6번, 28번 내지 30번, 32번, 34번 각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나머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증인 공소외 17, 4, 18, 14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 제5호, 증 제10호), 임대계약승계서(증 제6호), 품의서(증 제9호), 포기각서(증제1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대종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본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인 사실(회칙 제15조 제2항, 제3항), (2) 대종회는 대종회 소유의 나대지에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 등에 대비하여, 1992. 12. 24. 공소외 19에게 대종회 소유인 고양시 주교동 (지번 생략) 대지 약 750평을 임대보증금 11,250,000원에 임대하되, 임차인인 공소외 19가 위 대지상에 면적 170평 이상의 건물을 건축주를 대종회로 하여 신축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대종회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대의원총회에서 공소외 19가 위 대지상에 자동차 정비사업을 영위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안을 최종적으로 부결시키자, 1994. 2. 27.경 공소외 19에게 위 주교동 (지번 생략) 토지 대신 같은 동 (지번 생략)필지 약 530평을 임대하기로 결의한 사실, (3) 그런데 공소외 19의 남편인 공소외 20은 1994. 6. 24.경 삼화주택 대표이사인 공소외 4에게 위 대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4) 이에 따라 당시 대종회 사업이사이던 피고인 2는 1994. 7. 1. 공소외 19으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한 공소외 4와 사이에, 같은 동 (지번 생략)필지 약 530평을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은 60개월로 하되, 위 대지상의 기존 임차인인 동해운수가 퇴거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하기로 하며, 임차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위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대종회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한편 공소외 4는 공소외 1이 대종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임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이후인 1995. 8. 1.경 피고인 2의 입회 하에 공소외 3에게 위 임차권을 다시 양도한 사실, (6) 공소외 3은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위 대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대종회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조항 때문에, 투자금원의 회수를 위하여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 2에게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구한 사실, (7) 이에 피고인 2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두로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4에게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50,000, 000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 (8)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2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전임회장인 피고인 1에게조차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1996. 4.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작성일자를 1995. 4.로 소급하고 임차인을 공소외 4, 3으로, 임대인을 (종중명 생략) 종친회 피고인 1로 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 1의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종회 회장의 직인을, 공소외 4, 3의 이름 옆에 각 그 도장을 각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1) 이미 임기가 만료된 데에다 피고인 1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까지 인용되어 대종회를 대표하여 공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종회가 분열되어 있어 공소외 3과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이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종전 대의원총회에서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주교동 토지 약 530평을 임대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건물의 용도, 임대기간 등이 상이한 계약에 관하여는 별도의 결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임회장인 피고인 1로부터 승낙조차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2 마음대로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면서 공소외 4로 하여금 공소외 3으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교부받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 비록 피고인 2가 전임사업이사로서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대종회의 사업을 위하여 위 도장을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이 대종회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일상적인 대종회의 업무 범위 내에서 그 도장을 사용할 것을 승낙한 것일 뿐,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대종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 1조차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공소외 3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마당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대종회의 이익보다는 공소외 4의 이익을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대종회로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소외 3에게 위 토지를 임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 1이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명의사용을 승낙하였으리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아 분명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경우가 피고인 1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당심에서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89. 3. 1.부터 1995. 2. 28.까지 대종회 회장으로, 피고인 2는 1992. 3. 1.부터 1995. 2. 28.까지 대종회 사업이사로, 피고인 3은 1992. 3. 1.부터 1995. 2. 28.까지 대종회 문화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4는 대종회의 종원으로서 1999. 6. 1.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995. 2. 28. 서울 중구 만리동 (지번 생략) 소재 대종회 회관에서 대종회 대의원 5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종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새로 선출하면서, 대종회 회칙상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장 입후보자가 3명에 이르러 과반수인 26표 이상의 득표를 할 사람이 없게 될 경우가 예상되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자는 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결국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하도록 규정한 위 회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의 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회칙을 새로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1차 투표를 하였으나 회장 입후보자 중 공소외 1이 25표, 공소외 16이 23표, 공소외 5가 3표를 득표하여 다시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16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한 결과 위 공소외 1이 25표, 위 공소외 16이 24표를 득표하여 공소외 1이 새로운 대종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지지한 16이 회장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경기 고양시 주교동 (지번 생략) 일대의 연립주택사업이 피고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자,

1.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1995. 7.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에서, 법무사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나동 202호에 관하여 공소외 황종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이사회 의사록’이란 제하에 ‘문중회장 공소외 5를 피고인 1로 변경하고, 집행부 이사 3명이 고양시 주교동 (지번 생략) 지상에 신축하는 연립주택 사업과 관련한 분양 후 명의이전업무 등을 전담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공소외 6, 이사 피고인 3, 이사 공소외 7’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5. 11. 2.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이사회 의사록 사본 9부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5. 11. 20.경 서울 중구 중림동 129-1 태림빌딩 502호 한일운수공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로 ‘이사회 의사록’이란 제하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피고인 4, 이사 피고인 3, 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나. 1995. 11. 21.경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다동 103호에 관하여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0번, 32번, 3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5. 12. 21.경까지 5회에 걸쳐 이사회 의사록 사본 5부를 각 행사하고,

다. 1995. 12. 중순경 위 한일운수공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로 ‘이사회 의사록’이란 제하에 ‘문중회장 공소외 5를 피고인 1로 변경하고, 집행부 이사 3명이 고양시 주교동 (지번 생략)필지 약 530평의 임대 업무를 전담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피고인 4, 이사 피고인 3, 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라. 1996. 5. 초순경 고양시청 앞 약속다방에서, 공소외 3에게 위 이사회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가. 1995. 11. 일자불상경 법무사 공소외 8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칭 생략)빌라 다동 12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등기신청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타자기로 ‘ (종중명 생략) 대종회,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62- 11, 대표자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 대종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나. 1995. 11. 21.경 위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다동 101호, 103호, 201호, 203호, 301호, 403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5. 7. 29.경 위 공소외 8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칭 생략)빌라 나동 2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타자기로 ‘ (종중명 생략) 대종회,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지번 생략), 대표자 피고인 1’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대종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5. 12. 21.경까지 1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6번, 28번 내지 30번, 32번, 34번 기재와 같이 대종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4장을 각 작성하고,

라. 1995. 8. 28.경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나동 2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 기재 위임장 1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6번, 28번 내지 30번, 32번, 3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5. 12. 27.까지 14회에 걸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 14장을 각 행사하고,

4. 피고인 2는,

가. 1995. 8. 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태평빌딩 3층 내 공소외 4 경영의 삼화주택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1995. 2. 28. (종중명 생략) 대종회 사업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1994. 7. 1.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지번 생략) 소재 대종회 소유의 대지 약 530평에 대하여 대종회와 공소외 4 간에 체결된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기간 5년을 연장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대지의 임차권을 공소외 4로부터 인수할 예정이고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무상으로 대종회에게 넘겨주어야 할 처지이어서 위 대지의 임차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바라는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나는 대종회 사업이사로서 대종회의 회의를 거쳐 위 대지의 임차기간을 10년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공소외 4와 임차권인수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공소외 4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1995. 8. 30. 같은 장소에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1996. 4. 25. 같은 장소에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1996. 5.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3차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 1996. 6. 1.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1996. 4. 말 일자불상경 주교동 555-1 소재 공인중개사 조원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 곳 근무자 공소외 17로 하여금 함부로 검은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지번 생략) 대지 530평’을, 보증금란에 ‘5백만 원’을, 차임란에 ‘1백만 원’을, 특약란에 ‘① 임대차기간은 1996.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한다. ② 임차인은 대지상에 임차인의 자본으로 상가건물을 건축한다. ③ 본 임대차계약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④ 보증금 및 차임은 매년 각 6%씩 인상한다. ⑤ 본 계약은 (주) 동해운수가 이사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를, 작성일자란에 ‘1995. 4. .’을, 임대인란에 ‘ (종중명 생략) 종친회 피고인 1’을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피고인 1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피고인 1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경 고양시청 앞 약속다방에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공소외 3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11, 12, 3, 18, 14, 13, 4, 6, 17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이사회 의사록,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규정집, 위임장 등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처분결정, 판결, 영수증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제2의 나, 라, 제3의 나, 라 각 행위 : 각 형법 부칙(1995. 12. 29.) 제2조 본문, 형법 제234조 , 제232조 , 제30조

판시 제2의 가, 다, 제3의 가, 다 각 행위 : 각 형법 부칙(1995. 12. 29.) 제2조 본문, 형법 제232조 , 제30조

판시 제4의 가 행위 : 포괄하여 형법 부칙(1995. 12. 29.) 제2조 단서,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2항 , 제1항

판시 제4의 나 행위 : 형법 부칙(1995. 12. 29.) 제2조 본문, 형법 제231조

판시 제4의 다 행위 : 형법 부칙(1995. 12. 29.) 제2조 본문, 형법 제234조 , 제23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2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4)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3, 4)

1. 집행유예 (피고인 2)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허근녕(재판장) 장윤선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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