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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65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의 진술,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및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의 주주 명부 ㆍ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등에 의하면, F은 D 주식의 45%를, E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이자 E의 1 인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와 E의 대표 권한이 있는 사내 이사 F을 배제시키기 위해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5. 1. 29.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역 부근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 부를,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 부를 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 부를,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 부를 각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3. 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2015. 1. 29.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2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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