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C의 대표이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제16821호로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친 자로, 2016. 8. 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6. 8. 10. 접수 제1288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2017. 1.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공사명: F)에 따른 991,1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의 요지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C가 공사대금으로 결재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