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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135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C의 대표이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제16821호로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친 자로, 2016. 8. 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6. 8. 10. 접수 제1288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2017. 1.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공사명: F)에 따른 991,1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의 요지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C가 공사대금으로 결재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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