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8. 8. 21: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E’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24세, 에 티오 피아 국적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9. 00: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칵테일 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내 집이 근처에 있으니 잠깐만 가서 5분만 이야기 하다 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서울 용산구 I,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꽉 붙잡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고, 같은 날 01:50 경 피해자가 ‘Please, Stop, Please! '라고 소리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재차 1회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15. 8. 9. 00:3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약 3 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촬영 사진, 휴대폰 각 사진, 녹취록( 해석 본),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