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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월경 쯤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던 주거지에서, 생활 정보지 교차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토록 넘겨주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그 즉시 위 사채업자에게 농협에서 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D의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확인 증, 사은품지급 약정서, 고객 상 세정보( 고객 명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별건 확정판결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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