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7나57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65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8. 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9. 25. 19:40경 남원시 대산면 남원JC 광주방면 43.6km 도로를 운행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하여 원고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E 외 4명이 부상을 입고 원고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 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240,140원, 원고차량 수리비로 3,825,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8,525,140원을 지급하였고, F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보상금액 한도액인 5,600,000원, 대물보험 금액인 2,100,000원을 각 구상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원고차량 잔존물로부터 17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는 편도 2차로 도로가 편도 1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이 있어 원고차량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피고차량의 앞쪽에서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확보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655,140원(= 18,525,140원 - 5,600,00원 - 2,100,000원 - 1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원고의 청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