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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35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2. 11. 21. 피고 C, D의 중개로 E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2. 12.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각 1/2 지분,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E가 직접 운영하던 “F”, G이 E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H”,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I가 직접 운영하던 “J”이 있었는데, 원고들이 매수한 건물 부분은 위 “F”, “H” 부분과 2층 부분이다

(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건물 중 1층 점포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 등을 매수한 후 E가 직접 운영하던 “F” 부분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E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일부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와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점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 누수와 누수오염으로 인한 보수공사비로 각 7,273,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3가단204092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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