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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2645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이 지정업종을 ‘피트니스센터’로 정하여 건물의 한 점포를 분양받아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다른 한 점포를 합쳐 한의원, 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였고, 그 후 다시 을 주식회사에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위 건물의 관리주체인 병 등이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병의 독점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안에서, 갑 등이 위 점포를 한의원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거나 병이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 등이 보유하고 있던 지정업종 영업권이 소멸하였다거나 갑 등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전행위로 인하여 갑이 임대차계약을 해제당하고 손해배상 등을 하게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강미란 외 3인)

피고,상고인

○○○○○○○○ 1차 경영자협의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4. 9. 선고 2018나9173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지정업종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타 업종 전환 시 상가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서상 지정업종을 ‘피트니스센터’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호수 1 생략)을 분양받았다.

나. 원고들은 그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 (호수 2 생략)~(호수 3 생략)을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폐업으로 임대차가 종료하자, 이 사건 건물 (호수 1 생략)과 (호수 4 생략)(이하 두 호실을 합쳐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한의원, 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가 종료한 후 원고들은 다시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넥스큐브’라 한다)에 이 사건 점포를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다.

다. 피고 ○○○○○○○○ 1차 경영자협의회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 피고 3은 관리단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총무였다. 피고 3에게 피트니스센터 독점 영업권이 없었지만, 피고들은 넥스큐브가 이 사건 점포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이 이 사건 건물 (호수 5 생략)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피고 3의 독점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라. 넥스큐브는 이러한 단전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판결에 따라 넥스큐브에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단전 조치로 인해 넥스큐브와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지정업종 영업권과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1, 3, 4)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한의원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거나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 (호수 5 생략)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정업종 영업권이 소멸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 (호수 1 생략)에 대해서만 지정업종 영업권을 보유하므로 (호수 4 생략)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점포 전체에 대해 단전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정업종 영업권과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지정업종 영업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2)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의 지정업종 영업권이 상사 소멸시효 5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정업종 영업권을 근거로 하여 타인을 상대로 동종영업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 사건 점포를 지정업종인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정업종 영업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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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위헌조문 표시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4. 9. 선고 2018나91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