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1. H, I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부산 부산진구 K 대 310㎡, L 대 390㎡, M 대 256㎡, N 임야 140㎡를 매수하고, 2017. 10. 23.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나. 피고 G는 2009.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1㎡ 및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F는 200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33, 34, 44, 43, 45, 4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23㎡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할 때는 ‘ㄷ부분’, ‘ㄹ부분’, ‘ㅁ부분’으로만 표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원고들이 ㄹ부분 건물의 소유자임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음)인 사실, 피고 F가 ㅁ부분을, 피고 G가 ㄷ, ㄹ부분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F는 ㅁ부분을, 피고 G는 ㄷ, ㄹ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F가 ㄹ부분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F를 상대로 ㄹ부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