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 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 한다) 제 18조 제 2 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 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 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 비밀 보유기업과 영업 비밀을 취득한 제 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15 기 재 자료에 관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 ’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 방지법 제 18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J, M, N, O, P, Q에 대한 상고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