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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7도1644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에서 영업 비밀의 요건으로서의 ‘ 비밀관리성’,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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