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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8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4] 피고인은 2014. 1. 20.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새한 씨에 이( 주) 사무실에서, B 골프 GTI-AT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케이 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같다 )로부터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4.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250,116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4. 4.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88]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A6 2.4 아우 디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 현재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간 매월 602,230원을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경 축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4. 1. 경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도 그 할 부대금을 3회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빌릴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7. 3. 경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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