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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6고정82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 포 C 아파트 108동 대표인 자로, 2015. 12. 30. 19:10 경 김 포 C 아파트 동대표회의 실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D 등 9명이 아파트 동대표 후보심사를 하는데 들어가자 피해자 E( 여 ,40 세) 가 후보심사에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박사야! 무식한 것, 무식한 것 들 "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와 D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와 D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30. 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는 2015. 12. 30. 19:10 경 C 아파트 동대표를 새로 뽑기 위하여 낸 공고에 따라 입후보한 사람들을 심사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들어와 자신이 “ 지금 본인이 입후보하신 것을 심사하고 있어 공정성에 위배되니까 이 자리를 나가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 나 내보내고 무슨 작당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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