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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25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1:20경 제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관리비 미납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15분 동안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앞에 서서 수회 손짓을 하여 팔을 주거 내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회 총무이고, 피해자는 입주민이다. 피해자는 몇 달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2)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현관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현관문 밖 복도에 서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3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손짓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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