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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1 2017고정1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다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6:30 경 위 D 다방에서 E에게 위 다방 종업원인 F을 소개한 뒤 F으로 하여금 E과 함께 나가 현금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천시 G에 있는 H 모텔 206호에서 E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방에 온 손님인 E에게 종업원인 F을 대화상대로 소개해 주었을 뿐, F과 E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고, 성매매를 알선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 과 E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다’ 는 취지로 한 법정 진술은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와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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