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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782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2. 30. 경 또는 2016. 1. 7. 경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무식한 것”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 자가 날짜를 헷갈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2. 30. 19:10 경 C 아파트 동대표회의 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2. 30. 회의에 참석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부터 다투었다.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 E와 D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30. 자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2016. 1. 7. 회의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5. 12. 30.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한편,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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