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75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영업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여, 38세)에게 ‘천천히 대화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수당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밤 무렵 피해자에게 화해의 제스처로 “술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제안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공원묘지 주차장에 데리고 가, 손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에서 내려 땅바닥에 앉아 울부짖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18:2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공금에서 500만 원을 이체하여 가져간 일로 시비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에 대항하여 사무실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5-6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