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합1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123,287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15. 1. 25.,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위 대여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2015. 2. 10. 1억 8,000만 원, 같은 달 11. 5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변제금을 차용원리금에 변제충당한 후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채무의 나머지 원금 335,123,28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6억 8,000만 원(1억 8,000만 원 5억 원)을 변제한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