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11.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기 2003.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3. 21., 2007. 4. 10., 2011.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붙터 부동산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3. 5.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C 임야 34215㎡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9,000만 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