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력 자원의 개발, 송배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정부투자기관인 사업자이고, 원고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한전을 포함한 7개 사업자들을 ‘원고 등 7개사’라 한다)는 모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를 이용,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원고
등 7개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한국전력공사‘는 2014. 9. 기준 24개의 소속회사를 두고 있고, 공정거래법 14조 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전KDN 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는 1992. 한전의 정보통신조직이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로 한전이 지분을 100% 소유하는 자회사이며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이하 ‘SI’라 한다) 및 시스템 운영사업, 정보통신 전기 소방시설 공사 및 관련 감리컨설팅, 전력통신서비스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전KDN의 사업은 크게 전력분야에 특화된 IT분야인 전력 IT 사업과 민간 업체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인 일반 IT 사업으로 구분된다.
나. SI 산업의 시장 구조 SI 산업은 초기 설비투자가 적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사업자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