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5470(2016.2.11)
제목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요지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고시단가를, 비 계열회사간의 거래에는 할인단가를 적용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과세처분하였으나, 계열회사와 비계열 회사간의 거래가 동일, 유사한 거래인지가 밝혀지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6구합62658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00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7. 03. 24.
판결선고
2017. 04. 21.
주문
1. 피고가 2015. 3. 5.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332,994,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249,7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스케이 주식회사를 지주회사로 하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하는 계열회사이다.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씨앤씨'라 한다) 역시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원고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 원고는 석유 및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고, 에스케이씨앤씨는 정보기술 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운영전략 기획, 시스템 설계, 개발, 구축및 운영을 지원하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 업체이다.
나. 원고는 1998. 12.경 에스케이씨앤씨와 사이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서비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용역기간은 1999. 1. 1.부터 2009. 12. 31.까지였고, 용역금액 중 인건비는 정부 고시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1일당 노임단가를, 투입시간을 고려하여 1개월당 노임단가로 환산한 다음, 여기에 제경비 및 기술료를 더한 1개월당 인건비단가[M/M(man/month), 이하 '고시단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투입인력수에 비례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은 2020. 12. 31. 까지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에스케이씨앤씨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서비스 용역의 대가로 합계 34,007,753,474원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는 비계열 회사는 에스케이씨앤씨에게 고시단가에서 할인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데 반하여, 원고는 에스케이씨앤씨에게 고시단가 그대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미래에셋생명, 현대산업개발이 에스케이씨앤씨와 사이에 2009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관한 서비스 용역 거래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기술자 등급별 1개월당 인건비단가(이하
'이 사건 단가'라 한다)를 원고가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시가로 보고1), 이 사건 단가에 투입인력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용역대금 27,821,061,828원과 원고가 에스케이씨앤씨에 실제 지급한 용역대금 34,007,753,474원의 차액 6,186,691,646원을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5. 3. 5.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332,994,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24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단위 : 원)
원고
미래에셋생명
현대산업개발
특급기술자
16,587,856
12,325,126
13,104,000
고급기술자
12,434,186
9,690,526
9,823,000
중급기술자
10,351,390
7,855,971
8,177,000
초급기술자
7,737,246
6,138,153
6,112,000
라. 이에 원고는 2015. 6. 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9.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가는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단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용역대금 산정에 적용한 고시단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고시단가를 할인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거래관행'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성을 갖춘 고시단가를 이용하여 대금을 산정・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1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의 하나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1차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47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단가는 서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에스케이씨앤씨와 미래에셋생명,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계약에서 적용된 용역의 단가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① 에스케이씨앤씨와 미래에셋생명,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거래가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인지, ② 이 사건 단가가 '에스케이씨앤씨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거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지를 증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쟁점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황'이란 비단 당해 거래의 기초가 된 계약과 비교대상 거래의 기초가 된 계약이 그 내용에 있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각 거래 당시의 당사자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 즉 당사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지배구조 및 재무상태, 나아가 각 계약 체결 및 거래의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에 있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 제16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에스케이씨앤씨와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로 유사한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에스케이씨앤씨와 미래에셋생명,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거래가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는 을 제12, 13호증을 제출하면서 에스케이씨앤씨가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생명과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토탈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2, 13호증에는 현대산업개발이 LG CNS와 토탈아웃소싱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갑 제10,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래에셋생명은 2005. 6. 7.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으로 에스케이씨앤씨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에스케이생명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06. 9.경 자체적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여 1단계 작업을 2008. 4.경 완료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2009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에스케이씨앤씨와 원고 사이의 거래상황과 에스케이씨앤씨와 미래에셋생명과 사이의 거래상황은 서로 다르다고 볼 여
지가 있을 뿐이다.
나) 쟁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가가 '에스케이씨앤씨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거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래에셋생명은 2008. 4.경 자체적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의 1단계를 완료한 상황이었으므로, 2009년 초급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출 수 있었다고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뿐이고,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009년 특급기술자 6,734명, 고급기술자 5,990명, 중급기술자 5,378명, 초급기술자 8,254명을 조사하여 그들이 실제로 받는 노임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공표하였는바, 그렇다면 고시단가를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여지가 훨씬 더 크다(피고는 2009년경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며 고시단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6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에스케이씨앤씨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한국항공우주, 수출입은행, 휴비스 등 여러 회사들에게 고시단가보다 낮은 인건비단가를 적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에스케이씨앤씨와 위 회사들과의 거래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존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쟁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너무 길어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가'를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 고시단가가 대체로 비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인건비단가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던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은 국내에서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는 개념이 자리잡던 정보기술의 초창기 시절 체결되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은 일괄적인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추인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와 에스케이씨앤씨가 한국항공우주 등 비계열회사들과 한 거래가 서로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내용의 거래라는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고시단가가 비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인건비단가보다 높다는 사정도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추인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1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