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3526』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부산 금정구 F아파트 504동 1801호가 경매로 나와 있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3억 5,000만 원 이상이다, 경매를 취하시켜 직접 매매하면 3억 1,000만 원 내지 3억 2,000만 원 상당에 매수할 수 있다, 경매를 취하시켜 직접 위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착수금 및 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아파트 경매를 취하시키고 피해자가 위 가격으로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11. 30.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790만 원 등 합계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331』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산지방법원 H 경매사건의 대상 부동산인 부산 서구 I아파트, 1동 1305호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 주겠다. 부동산 경매대금 및 기타비용으로 6,312만원을 지급하면, 매수 잔금은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