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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8 2012고단4075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E모텔, 이하 ‘빌딩’이라고 함) 경매 관련 건이 유치권 등 각종 민형사소송 등의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의 고위직 및 수사관 등에게 사건청탁을 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위 경매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복문화(주)가 2010. 8. 10.경 3,300,000,000원에 경매를 통하여 위 빌딩을 낙찰받은 후 위 빌딩에 걸려 있는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F 커피숍에서 위 경복문화(주)의 대리인인 G에게 “빌딩에 걸려 있는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고위직 및 수사관 등에게 청탁을 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0. 9.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주차장에서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이 해결될 경우 위 경복문화(주)로부터 7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후 법적 분쟁 해결 착수금 명목으로 위 G로부터 5천만원(5만원권 1,000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8,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협의서, 현금수령확인서, 입금증, 자기앞수표,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1. 수사보고(금원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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