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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노1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그리고 사건 당일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나 쪽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칼로 찔러 생긴 피해자 옆구리의 상처는 그 깊이가 약 10cm , 폭이 약 3cm 에 이르고, 그와 같은 자상(刺傷)은 내부 장기인 횡경막과 간 부위에까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106쪽 다행히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처치 및 수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이 칼에 찔린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번에 걸친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빛을 보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8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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