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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B’와 공모하여 대마 약 455g을 밀수입하고, ②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③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알프라졸람)를 각 소지하고, ④ 유치장 출입문을 뜯어내 그곳의 화장실 창문 등에 내리쳐 공용물품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는 약 455g으로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마를 여러 번 흡연하거나, 마약류를 소지하고, 대마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그와 같은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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