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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82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콘크리트 주문자였던 피고인이 레미콘 기사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공사에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물을 쓰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몸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은 채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소나마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은 이 법원 계속 중 피해자를 상대로 3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 549,860원을 대신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그 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에 제출된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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