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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30 2016노54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방화범죄의 성질, 범행의 횟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하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 금액에 상당하는 1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자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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