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6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9,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64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4. 02:16 경부터 02:29 경 사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61 광장 현대아파트 5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흰색 벤츠 차량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684,03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미수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02:16 경부터 02:29 경 사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61 광장 현대아파트 5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722]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1. 01:47 ~02 :08 경 사이 서울 강동구 상 암로 110(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104동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제네 시스 차량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차량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814]

5.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03:29 경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청계 벽산아파트 107동 지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