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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61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1. 21:28경 화성시 B건물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운전석 뒤 좌석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갈고리 쇠막대기 손잡이 부위로 세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건물 뒤편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렉스턴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운전석 뒤 좌석 유리창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갈고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시가 미상의 무릎 담요, 손수건 및 과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1.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건물 뒤편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폭스바겐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앞 조수석 유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갈고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197,000원 상당의 클리어 스타트팩 약 1통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1. 22:50경 화성시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놓은 L 스타렉스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앞 조수석 유리창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갈고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텐트, 돗자리, 버너,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 K가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범행 장면)

1.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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