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0: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남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집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폭력행사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D을 밀치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D을 쫓아가 “ 경찰관이 사람 때린다!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D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