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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0: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남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집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폭력행사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D을 밀치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D을 쫓아가 “ 경찰관이 사람 때린다!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D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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