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로 고소 당한 후 2013. 12. 2.경 위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84813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 향후 전화나 만남 등으로 인한 대화와 폭행 등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을 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또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