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 로부터 고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만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많이 모자란 점, 기망내용 및 방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변제요구에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