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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5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편취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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