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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40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를 제외한 나머지 복명서는 피고인이 모두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현장 출장 직원들 로부터 일부 현장사진을 받아 결재를 올린 경우도 있었지만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및 동 행 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과 달리 자백을 하지 않았을 뿐 동일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구속수사와 향후 추가 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

뇌물 수수죄와 부정 처 사후 수뢰죄와 관련하여 S와 A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 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 원, 추징 1,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정 사처 후 수뢰의 점 공범인 AN의 진술, 공 여자인 S의 진술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AD 사건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A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낮으며, AN 혼자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 부분 (1) 뇌물수수의 점 공여 자인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 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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