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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14. 선고 2005구합38338 판결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금액이 원고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요지

원고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금액에 대하여 원고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이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2. 2.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83,000원 및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763,180원의 부과처분과 2004. 6. 1. 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16,999,4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03. 9.경 ○○○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건설이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중기 주식회사(이하 ○○중기라 한다) 발행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7,000만 원을 원고에게 ○○○건설 시공의 서울 ○○구 ○○동 288-1에 있는 ○○○○○재활체육센터 신축공사 중 사토운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4. 2. 2.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1.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83,000원,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763,18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7,700만 원을 원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다음, 2004. 6. 1. 이에 대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16,994,400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 2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원고가 아닌 ○○토건이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인데, 원고가 ○○토건을 ○○○건설에 소개하여 사실상 ○○토건의 보증인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토건이 ○○○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토건에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원고가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8. 29.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건설로부터 2001. 12. 1. 5,000만 원, 2002. 2. 8.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1. 12. 3. 50,45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2002. 2. 8. 1,900만 원이 현금으로 각 출금되었다.

(4) 원고가 2001. 12. 3. 출금한 50,450,000원 중 5,000만원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으로 인출되었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전○○, 최○○, 정○○과 원고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을 뿐 ○○토건이나 ○○토건 대표자인 이○○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바 전혀 없으며 이○○나 ○○토건의 배서 또한 한 장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원고는 2002. 2. 8. 이○○ 명의 계좌(농협 ○○○○○○-○○-○○○○○○)로 1,900만원을 송금하였다(갑 3호증의 3 참조)

(6) ○○○건설이 작성한 과세자료해명(을 8호증의 2)에는 '당사건설현장의 토목공사 잔토처리공사로 (주)○○개발이 작업을 하고 본인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중기(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01. 12. 1. ○○개발 계좌로 5,500만 원 무통장지급처리 되었고, 2002. 2. 8. 공제금액 200만 원을 제한 2,000만 원을 ○○개발 계좌로 무통장 지급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토건 대표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원고 명의로 공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 대표 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토건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토건에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와 ○○중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원고의 이사인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건설과 원고가 구두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갑 1~6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토건이 아닌 원고가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를 다시 ○○토건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건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2) 원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토건이나 이○○의 배서가 한 장도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자기앞수표가 이○○나 ○○토건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3) 이○○, 박○○, 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도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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