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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7고합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과 5촌이고, 피해자가 평소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부친이 지병인 간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살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 밤 무렵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안쪽 큰 방에서, 베개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려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가 맞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브라자 좀 차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허리를 좀 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4월~5월경 밤 무렵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안쪽 큰 방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브라자 좀 차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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