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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3.경부터 내연관계를, 2011. 초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2. 5. 24.경 위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C에게는 5명의 딸이 있고 그 중 2명이 이 사건 피해자인 D, E이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밤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의 전처, C, C의 4명의 딸, 피고인의 조카 등과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껴안은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저녁 무렵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3세)가 거주하는 집에서, 2011. 초경부터 C 및 그 딸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으로 가 그곳 큰방 침대에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집안 청소를 안 했냐,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방으로 와봐라’라고 꾸짖으면서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면서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만지게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너는 왜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냐,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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